소상공인 대환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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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으로 대환하는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와 함께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으로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며, 차주별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기존보다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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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러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이번 확대에서는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대환한도와 대출만기도 이전 대비 늘어나며, 이는 대환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출만기 5년에서 10년까지로 늘어난 것입니다.

  • 개인 대환한도는 5000만 원 늘려 1억 원으로 증가하며, 법인은 1억 원 증액한 2억 원까지 가능
  •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돼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1년 연장해 3년 거치 뒤 4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금리와 혜택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금리는 일반적인 사업자 대출보다 낮아지며, 이번 대환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현재 시중금리에 가깝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 외에도, 대출금 상환 계획의 재조정, 보증금액 인하, 상환유예, 대출금액의 일시 상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 동안 0.7%로 인하(-0.3%p)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