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생활지원사업’ 인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긴급생활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 절차, 지원 종류와 금액, 긴급지원 등을 자세히 다루어 봅니다.
지원 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이하 기준 조건 충족
- 위기상황: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소득: 중위소득 75%(4인 기준 4,050,723원) 이하
- 재산: 2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 지 확인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긴급지원사업, 희망울타리사업 등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 활용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주민센터 자체지원 또는 구연계 (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계비: 1~6인 가구에 따라 최소 623,300원에서 최대 2,168,300원까지, 7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인 증가당 263,800원씩 증가
- 주거비: 1~6인 가구에 따라 최소 398,900원에서 최대 1,494,100원까지
-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1~6인 가구에 따라 최소 552,000원에서 최대 2,047,400원까지, 7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인 증가당 286,400원씩 증가
- 교육비: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기타: 연료비 1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소액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이전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활용 방법
마치며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생활지원사업!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고, 꼭 도움을 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